아내 몰래 예전 여자친구와 연락한 남편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아이 돌잔치를 치른 A 씨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 B 씨의 연락에 전 여자친구는 "이제 나도 결혼하고 아이도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B 씨는 "알겠다. 하지만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해"라고 답했다는 것.
기가 막혔던 A 씨는 "힘든 일 생겨서 연락해 오면 만날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고 B 씨는 "전 여자친구가 결혼한 줄도 몰랐다"면서 "별 관계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B 씨의 이런 만행은 A 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감지돼 왔다.
A 씨는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주말에 집에 가야겠다고 했다"라며 "조리원에서 나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한 그 날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내역이 있었다"고 전했다.
"오늘따라 네 목소리가 그립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름은 낯선 남자 이름으로 저장돼 있었다는 것.
당시에도 두 사람은 크게 부부싸움을 했고 B 씨는 "술기운에 저지른 일이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사죄해 무마됐다.
믿었던 남편이 전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남편에게 이혼서류 가져오라고 화를 냈는데 아이를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다시 안그런다는 말을 믿고 참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만남이나 외도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전 여자친구와 연락했던 B 씨의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될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나 카톡으로 다른 사람과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성관계의 증거는 되기 어렵지만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사유는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부정한 행위’인지의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한다"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의 외도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라며 "배우자 외도 증거자료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서류나 시청각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는 각서,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카톡, 들을 수 있는 녹음파일 등 모든 자료가 해당한다.
이 변호사는 "남편 입장에서 만약 외도한 것이 아니라면 아내의 오해가 억울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내의 행동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내가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남편이 초래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배우자가 요구할 경우 자신의 모든 메일과 문자, 카톡 등 원하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부부가 서로 믿고 이해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