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서 돈을 탕진하고 전당포에서 가스총으로 주인을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정선군 한 전당포에서 주인 B 씨(63) 입 안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 씨의 머리를 때린 뒤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 씨 남편이 달려 나오자 달아난 A 씨는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스총은 같은 달 초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 범행 6개월 전 세차장에서 손님 차에 있던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친 혐의와 LPG 가스를 충전하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 씨는 법정에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전당포에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주머니에 가스총과 장갑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세차장에서의 상품권 절도 범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세차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긴급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발길질 등 난동을 부리고,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전과가 다수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