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폭염 대비 울산지역 사업장 특별 점검

입력 2022-07-27 14:10
수정 2022-07-27 14:1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7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폭염 대비 현황을 살피는 등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 점검은 옥외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했으며, 추락·끼임 등 현장의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도 함께 점검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달초부터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8월19일까지를 폭염 대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아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16~2021년 여름철(6~8월)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하고 있어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사망자 다수는 건설업에서 발생(69.0%)하고 있으나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날 안전보건공단 본부가 있는 울산시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했다.

안 이사장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일터에서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보냉장비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