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총리실이 챙긴다

입력 2022-07-27 06:00
수정 2022-07-27 09:43


한덕수 국무총리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 완화 이슈를 직접 챙길 전망이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대형마트들이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곤 있지만, 소상공인층의 반대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이슈인만큼 총리실 주도로 집단 간 이해관계 조정에 나선단 계획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총리실은 최근 각 부처로부터 약 450개에 달하는 규제개혁 수합을 마치고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개혁 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이 가운데 2012년부터 전통시장 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이어지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개별 부처가 아닌 총리실이 총괄 역할을 맡아 규제개혁을 주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개혁에 나설 1순위 규제개혁 과제인 셈이다.

민간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 혁파를 정권의 핵심 아젠다로 들고 나온 윤석열 정부는 지난 지난 5월 출범 이후 각 부처 중심으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왔다. 규제혁신 총괄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총리가 부의장을 맡는 최고 결정기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총리가 주도의 규제혁신추진단이 맡기로 했다.

세부적으론 경제분야 규제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실제 규제를 풀어나가는 주도권은 관계 부처에 맡겼다. 하지만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엔 난이도가 높고 이익집단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는 총리실 주도로 범부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사안을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판단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심판부 설치도 추진 중이다.

400개가 넘는 과제 가운데 총리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총리 주도로 풀어갈 핵심 아젠다로 분류한 것은 이슈가 가진 ‘폭발성’을 그만큼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마트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본격 시행됐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0시~오전 8시 영업 금지)하고, 매달 1~2회씩 의무 휴업일을 두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영업시간 규제는 2010년대 중반을 거치며 e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부상하는 등 유통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제처가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 제한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전국에 400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점포를 온라인 사업 강화에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새벽 영업(배송)이 제한된 대형마트는 관련 시장을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온라인 강자들에 내줬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업 총매출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규제가 도입된 2012년 14.5%에서 8.6%로 떨어졌다.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점 비중도 같은 기간 40.7%에서 32.2%로 줄었다. 반면 온라인 업체 등 무점포 소매업 비중은 13.8%에서 28.1%로 2배 넘게 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실시한 ‘유통 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의무 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8.3%에 그쳤다.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란 규제 취지는 퇴색되고, 대형마트가 규제의 덫에 걸린 사이 온라인 유통업체들만 반사이익을 본 셈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2년에 걸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자칫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8일 열리는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1차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