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지난 20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을 일정 기간 키우지 못하도록 처분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이라면서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초안에는 애초 사육금지 처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용역의 연구 기간은 5개월로, 오는 12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4년까지 동물 사육금지 처분이나 가처분을 내실 있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