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 22일 종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해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하청노조 측의) 형사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협상 타결 직후 장관들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과하단 지적이 있다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합의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배소 숙제가 남아있고 미결이라는 브리핑을 했다. 사실과 달라 그 점을 바로 잡은 것"이라며 "손해를 본 곳은 대우조선과 원청 회사로, 하청 노조에 의해 사업장을 50여 일 동안 가동 못 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건 하청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원칙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장관들이 명확히 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