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 신설...특별 단속 기간 6개월

입력 2022-07-24 10:13
수정 2022-07-24 10:1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낸다. 6개월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도 지정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에 '깡통전세' 우려가 늘고 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은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속이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다.

경찰은 그동안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해 ▲ 무자본·갭투자 ▲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 위임범위 초과 계약 ▲ 허위보증·보험 ▲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 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 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1월 24일까지로 지정했다. 전세가율이 급증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에는 단속방식과 시기,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 기관 과장급 킥오프 회의가 열린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