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남편 커피에 수면제를 타 먹이고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가정불화를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A씨(35·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시50분께 양산시 물금읍 자신의 집에서 잠든 남편 B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고,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폭력적 성향이 있어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남편을 잠들게 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처방받은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