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종결된 22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파업 타결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장문에서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하청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대우조선 거제조선소 도크를 불법 점거한 데 대해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대우조선 도크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최근 하청노조원 9명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등 노사 간 민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 노사의 민사 책임 면책 여부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대우조선이 노조를 상대로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은 노조와 원청, 고용부 등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 “추후 이뤄질 민형사상 면책 협의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향후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노사 간 협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박두선 대우조선 대표는 파업 종료 후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조치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