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앞에서 부모 비하 발언을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 북부 소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던 중 원생 B양에게 “(부모는) 애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누가 이혼하래?”, “남편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해야지”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다른 원생에게도 다수의 원생들 앞에서 “너만 숫자도 못 읽는다”, “왜 꼴통 짓을 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다만 A씨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 B양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 B양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