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DLF사건이란?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사실로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심, "법리 잘못 적용했다"는 1심 판단 유지법원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라고 돼 있지, 이를 준수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도 무효로 봤다. 금감원은 △ 판매금융상품 선정절차 생략기준 미비 △펀드 판매 후 내부통제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서 작성 시스템 미비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 점검체계 마련 의무 위반 △상품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통지 보고 등 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손 회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품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통지 보고 등 기준 미비만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