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과급을 법령 등에 위반해 받은 사실이 적발될 시 환수를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법령 등에 위반돼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성과급 환수뿐만 아니라, 관련 상황을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성과급 등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지급된 성과급 등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은 국가 예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2020년 감사원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한국공항공사가 2019년 회계 처리 실수로 18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1009억원으로 작성해 성과급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2019년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기고 성과급을 700억원 넘게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으로 총 3362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성과급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에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됐는데, 이는 정기상여금, 통상수당을 제외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적자에도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6년 32만8479명에서 2021년 말 44만3570명으로 약 35% 증가했다. 동시에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499조원에서 2021년 말 583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약 84조원 늘었다.
지난해 6조원 가까운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은 총 1586억원의 성과급을 집행하였고,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225억원, 15억5000만원, 76억원씩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은 수익성 외에도 공공성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므로 영업 적자 여부가 기관에 대한 유일한 평가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코로나 19로 국민들의 생활이 고통받는 와중에 벌어지는 임직원의 성과급 파티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큰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깜깜이 예산 하에서 무분별하게 지급되었던 성과급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