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호출 1분 만에 취소해도 요금 다 떼가는 플랫폼들

입력 2022-07-21 17:46
수정 2022-07-21 23:46
불합리한 택시 플랫폼 호출 수수료 규정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탑승을 취소할 경우 예정된 운임 100%를 ‘페널티’로 징수한 사례까지 등장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기준 주요 택시 플랫폼 7곳(카카오T, 우티, 타다, 티머니onda, 아이엠, 마카롱M, 반반택시 등)의 정보제공 현황과 이용약관 등을 분석해 ‘택시 플랫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가 배차 완료 시점으로부터 1~3분이 지났을 때 ‘즉시 호출’ 서비스를 취소하면 최대 40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호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사 대상 플랫폼 4곳의 모바일 앱 중 호출 화면에서 바로 취소 수수료 정보를 보여주는 곳은 1곳(타다)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객들이 택시를 호출할 때 취소 수수료 정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약 호출’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엔 운임의 최대 100%까지 물어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호출 기능은 이용자가 특정 시간을 지정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조사 대상 7곳 가운데 예약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4곳(카카오T, 타다, 아이엠, 마카롱M 등)의 경우 이용객이 출발 시각 전 1시간 이내 호출을 취소할 때 카카오T(벤티, 블랙)와 아이엠은 운임의 100%, 타다(넥스트, 플러스)는 80%, 마카롱M은 예약비와 기본요금 및 선택서비스비 총액을 취소 수수료로 받아갔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나 운전기사의 사정으로 배차된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약관을 둔 곳은 1곳(타다)에 불과했다. 나머지 3곳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제재가 없으니 택시기사들은 마음대로 호출을 취소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모빌리티 플랫폼 간 기사 모집 경쟁이 붙다 보니,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플랫폼 규정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취소 수수료 고지 강화 △예약 호출 취소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규정 마련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