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 부담 대폭 감소…정부 "내년에 상속세 제대로 손 볼 것" [2022 세제개편안]

입력 2022-07-21 16:20
수정 2022-07-21 16:24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 배로 늘리고, 상속 이후 고용,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20%에 달하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없앤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증여세(상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똑같이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는다. 세율은 10~50%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선 10%의 세율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할증(20%)을 감안하면 최고세율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기재부는 가업을 승계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증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세제 개편의 초점을 맞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는 데 방향성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연간 매출 4000억원 미만이던 적용 대상이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1000대 상장사 가운데 연간 매출이 1조원을 넘긴 곳은 지난해 230곳에 불과했다. 웬만한 중견기업까지도 공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공제한도도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7년이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기존엔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분류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고용유지 조건도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만 맞추면 되도록 단순화하고, 20% 이상의 가업 자산을 팔지 못하게 했던 자산유지 조건도 40%로 확대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았을 때 주어지던 과세특례도 상속세에 맞춰 기준을 완화했다. 증여재산가액 100억원이던 특례 적용한도를 1000억원으로, 기본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늘리고 20% 세율 적용 과표 구간도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였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증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했다.

최대주주에 대한 ‘징벌적 과세’란 비판을 받아온 상속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을 의미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할증평가는 유지된다.

기재부는 내년엔 상속세제의 기본틀 자체를 바꾸는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상속세를 상속 총액에 일괄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별 상속 취득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낮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아 상속세 총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상속세율과 공제한도 등도 손볼 예정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