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고주파·레이저 조합 장비 ‘TRF-C1’ 건강보험 등재

입력 2022-07-21 14:45
수정 2022-07-21 14:46
이루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고주파·레이저 조합 장비인 ‘TRF-C1’가 행위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아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행위는 재활 저출력 레이저 치료다. 빛과 에너지를 통해 세포조직을 자극해 손상 부위에 대한 자발적 치료 효과를 촉진하는 치료 행위다. 이루다에 따르면 저출력 레이저는 오래 전부터 통증 치료에 시행되며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았다.

TRF-C1은 고주파와 레이저로 전달한 열에너지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장비다. 의료인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헤드셋)로 디자인됐다. 피부 접촉 전극부에 온도센서가 내장돼 과도한 열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루다는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TRF-C1를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서울대 치과병원과 공동 임상 연구도 진행했다. 이번 심평원 결정을 계기로 신규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루다 관계자는 “저출력 레이저 방식에 이루다가 보유한 고주파 기술을 더해 다양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라며 “이번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병원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