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있었으면 어쩔 뻔"…車 뒷유리 박살 '아찔한 사고'

입력 2022-07-21 14:38
수정 2022-07-21 16:31

아파트 주차장에 던진 화분에 차 뒷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파트 고층에서 화분 투척으로 차량 뒷유리 박살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8~9시쯤 아파트 고층에 사는 한 주민이 베란다에서 화분을 던져 차량 뒷유리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A 씨는 "경비아저씨로부터 '차가 박살이 났으니 빨리 나와보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바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서 작성 후 깨진 화분 파편도 수거됐다"고 전했다.

또 "8층 이상 고층에서 투척한 거라 위를 찍은 카메라가 없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 경비실 폐쇄회로(CC)TV 중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경비아저씨께 부탁하여 자수하면 수리비만 받고 끝내겠다는 방송도 했으나 범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범인 잡힐 확률도 희박해 보이고 잡혀도 재물손괴죄 정도. 미성년자가 했다면 말 다했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것 잡아내려면 고층에 CCTV 설치해야 한다", "경찰에 무조건 신고하고 살인 미수로 잡아넣어야 한다", "사람 있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쓰레기를 던져 사람이 다칠 경우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