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DL이앤씨 건설 현장 42곳을 감독한 결과 40곳에서 법 위반 사항 164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에 대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 134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DL이앤씨 본사도 감독했다. 노동부 감독에서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과 노사협의체 미구성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이 적발돼 과태료 약 90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가 DL이앤씨 건설 현장과 본사 감독에 나선 것은 올해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3월 13일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전선 포설 작업을 하다가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고 4월 6일에도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굴착기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시공 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한다. 두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한 감독도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올해 1월 27일 이후 2월부터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 화성산업 등 5곳이다. 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우건설, 화성산업에 대해서도 감독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