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 우회전 중 직진 차량과 추돌해 인도 돌진 [아차車]

입력 2022-07-21 11:51
수정 2022-07-21 11:52


초보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인도로 침입해 보행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모닝 차주 A 씨는 우회전해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오른쪽으로 계속 돌아 인도를 침범했고,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2명을 치고 말았다.

A 씨는 "갑자기 난 사고라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면서 "제가 초보운전이고 사고 후 너무 겁이 나고 멍한 상태라서 바로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에 깔린 사람은 없었다. 차가 멈춘 그 상태에서 119에 실려 갔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A 씨의 차량에 치인 한 사람은 2주, 또 다른 사람은 8주 진단받았다.

또 직진하다 A씨와 부딪힌 상대 차량의 차주 역시 2주 진단받았다. 상대 차주는 과실 비율에 대해 100:0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저희 보험사는 잘못하면 100:0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저는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잘 몰라서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조사받고 벌점 및 범칙금 부과받았다"며 "상대 차로 인한 인도 침범이기 때문에 인도 침범 사고로 처리되진 않은 듯하다. 다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통지서 받았는데, 납부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저희 보험사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에 간다고 한다. (결과 나오기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린다더라"라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이 (합류 전)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 그럼 직진하던 차량도 늘 조심해야 한다"며 "100:0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에 가면 100:0 나오는 게 만만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류 중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A 씨의 과실이 크다"라며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인도로 올라온 것은 인도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작은 실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호등을 기다릴 때 가로수나 전봇대 뒤 등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서 있어라. 횡단보도에서도 제일 먼저 달려가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간접 경험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A씨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A씨가 정말 잘못했지만 궁금해서 과실 비율을 질문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