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의료용으로 대마(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에 즉각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은 인도네시아 헌재가 뇌성마비 자녀를 둔 산티 와라스투티씨 등 3명의 어머니가 청구한 마약법 위헌 심판을 각하하면서도 이같이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치료용으로 대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이 의료 서비스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2020년 인도네시아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인도네시아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다만 "정부가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즉각 대마의 치료 목적 사용에 대해 연구해야 하며 연구 결과는 마약법을 개정하는 등 정책 결정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태국에 이어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던 뇌성마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시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는 의료용 대마의 이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울라마평의회(이슬람의결기구)도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유권 해석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