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강남구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범죄 전과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씨 집 주소를 기억했다가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소재를 파악하던 중 법무부의 공조 요청을 받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과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하며 A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