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 '10억 로또' 아파트 줍줍으로 나온다

입력 2022-07-19 07:56
수정 2022-07-19 07:57

'준강남권'인 경기도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12가구가 나온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소 1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 별양동 '과천 자이'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반 분양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12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2019년 최초 분양가와 비슷하다. '과천 자이' 최초 분양가는 △59㎡ 7억6000만원~9억1000만원 △74㎡ 9억2000만원~10억3000만원 △84㎡ 9억4000만원~11억원 △99㎡ 12억원 △112㎡ 13억~14억원 △125㎡ 14억~15억원이다. 여기에 금융 비용 400만~50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차익이 10억원에 달한다. '과천 자이'에서는 아직 매매가 없지만 바로 옆에 있는 '과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은 지난달 전용 114㎡가 27억원에, 전용 84㎡가 지난 4월 20억8000억원에 팔렸다. 전용 114㎡ 기준으론 최대 14억원, 전용 84㎡ 기준으론 최대 11억4000만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앞서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줍줍도 흥행했다. 이 단지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던 단지다. 지난 5월 진행된 '과천위버필드' 무순위 청약에서 총 4가구 모집에 853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132.8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 분양가도 최초 분양이 진행된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전용 59㎡가 8억2359만∼8억9731만원, 전용 84㎡가 10억8814만원, 전용 99㎡가 11억6590만원이었다.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 등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다.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로 진행돼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실수요자들도 도전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