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들 "공공기관 근로자에 단체교섭 보장하라"…ILO 제소

입력 2022-07-20 10:30
수정 2022-07-20 18:17


한국노총 및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가 20일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도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98호)을 위반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운용지침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등이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 헌법에서 보장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공공기관 노동자 등이 작성한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공노협은 이미 올해 2월 예산운용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공무원과 신분이 다른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인준한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는 지난 4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됐다.

한공노협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운용지침이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각종 행정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세부 경영사항이나 노사 자율주의레 따라 결정된 사항까지 변경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공노협은 지난 1일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