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빚던 중 상의 없이 아버지 무덤을 파묘한 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 미수 혐의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 고창군 부친의 묘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은 가까스로 A씨를 피해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으나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동생은 며칠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 묘에 합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이날 동생이 상의 없이 아버지 묘를 열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동생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