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프로그램에 접속해 배달이 끝난 물품을 훔친 택배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9일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물에 몰래 들어가 5차례에 걸쳐 노트북 2대, 스마트워치 3대 등 2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대기업 전자상거래 업체 B사의 하청업체 소속 택배기사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B사 직원의 배송시스템 계정을 이용해 배송지 정보를 확인했다. A씨는 주로 새벽 시간대 고객 집 앞으로 배송된 물품만 노려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가석방된 뒤 한 달여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