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금리 '쑥'…대출이자 부담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입력 2022-07-18 12:04
수정 2022-07-18 15:42

금감원은 18일 '금융꿀팁'을 통해 금리 인상기를 맞아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라면 서민대출상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조언이다. 현재 주요 서민대출상품으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가 있다. 연소득, 신용평점,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한도와 금리가 각각 다르다. 본인에게 적합한 서민대출상품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라면 금융회사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 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다. 이외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 채무자의 경우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 해지를 고려 중인 차주라면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 등급 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양의 대출은 받았는데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는 것이 좋다는 게 금감원 측 조언이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돼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자 납입일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단, 일부 이자 납입으로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이용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달 15일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 기간을 다시 연장한 상태다.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단기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하여 금융 비용을 절감할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이 카드론 금리 대비 높은 편이다.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높고 지속 이용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므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하여 이용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 필요하다. 리볼빙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결제금액 미만을 납부하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거래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금융회사 자체 신용점수에도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금리로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용점수 관리가 중요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꺾기' 영업 행위,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금리 인상기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을 제시했다"며 "이외에도 자체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 '금융상품 한눈에'를 활용하는 것도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