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치매 시어머니 요양병원 모시자 했다가 이혼합니다"

입력 2022-07-16 16:57
수정 2022-07-17 02:29

중증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말을 꺼냈다는 이유로 이혼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물을 물려받았다. A씨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운영을 시작했고, 몇 년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 부부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 4년을 함께 살았다.

이후 A씨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다. 남편이 일을 나갔기에 시어머니 간호는 A씨 몫이었는데, 중증 치매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A씨에게 손찌검하는가 하면 손주도 못 알아봤다.

A씨는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면 어떻겠냐는 말을 남편에게 꺼냈지만, 남편이 이를 질책하며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됐다. 남편은 월셋집을 구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 따로 생활하기로 했고,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지현 변호사는 A씨의 사례에 대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말했지만,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시어머니를 4년간 모셨다"며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단순히 말했다는 것만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A씨와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부모 봉양 의무를 아내에게 미룬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유사한 판례에서 법원은 아내가 그간 시어머니를 봉양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재산의 30%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A씨의 사례에서도 그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호한 점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해도 그것이 부모님을 안 모시는 건 아니다"며 "조건부로 식당 건물을 물려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