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는 짧은 신고 전화를 접수한 경찰이 추적 28분 만에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구조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은 전날 오후 8시22분께 한 여성으로부터 "살려달라. 여기는 ○동 ○○○호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112 신고접수 요원인 신고자가 단순히 건물 동과 호수만을 말한 상태에서 전화가 끊기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휴대전화 GPS 추적을 할 수 있는 자동 위치추적 시스템을 가동하고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동시에 신고 이력에 뜬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 조회를 진행했다. 반경 수십m까지 오차 범위가 발생하는 휴대전화 GPS 추적만으로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휴대전화 GPS 값, 가입자 정보에 나온 주소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오후 8시50분께 데이트폭력 피의자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 여성 B씨를 구조했다. 신고 28분 만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연인 관계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2시간에 걸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