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 줄이고 교통질서 확립 위해 '일반국도 암행순찰 과속단속'

입력 2022-07-15 16:12
수정 2022-07-15 16:13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과속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교통질서 확립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차량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과속 및 난폭운전이 잦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국도 및 지방도 위주로 배치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일반도로 암행단속 시범운영을 마치고 과속 차량에 대해 제한속도 초과 등급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일명 '캥거루운전' 차량을 암행순찰차에 설치된 차량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로 단속해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방안이다.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반국도 암행순찰 도입 후, 시범운영기간 내 적발한 과속차량 5007대에 대해 경고했으며(이중 40km/h 초과 476대는 과태료 부과), 본격 운영시점부터 현재까지 총 7460대를 과속단속해 하루 평균 67대를 단속했다.


이와 함께 제한속도를 80km/h이상 초과한 초과속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으로도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암행순찰차에 설치된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는 매일 경기남부청 어느 도로에서나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