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등 신용카드 제조·공급업체 담합…과징금 140.7억

입력 2022-07-14 11:59
수정 2022-07-14 13:01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등 6개 카드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옴니시스템, 아이씨케이, 코나엠(코나엠㈜은 코나아이㈜의 계열사, 옴니시스템㈜은 ㈜바이오스마트의 계열사) 등 6개 카드 제조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입찰(총 20건, 총계약금액 2424억원)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입찰부터는 계열사 간 중복 입찰이 불가해져 계열사(코나엠, 옴니시스템)를 제외한 4개사만 입찰에 참가해 담합했다.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 등 4개사는 국내 신용카드사에 대한 향후 입찰 관련 요구 사항에 관해 사전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개별 입찰에서 4개사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과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하여 각각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서 1개의 입찰로 실시하되 입찰 참가 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할 것(일명 ‘통합입찰’)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국내에 카드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이들 4개사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고, 4개사 모두 낙찰자로 선정되게 된다. 이들 4개 회사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신용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이들 4개사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신용카드 공급 입찰 시장은 이들 4개사가 독점하게 됐고, 투찰가격(안)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가격담합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코나아이 35억6600만원, 아이씨케이 32억6100만원, 바이오스마트 34억1400만원, 유비벨록스 32억1500만원, 옴니시스템 3억5900만원, 코나엠 2억5600만원 등 총 140억7100만원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에는 국민카드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방식, 입찰 참가 자격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8개 신용카드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된 현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올 하반기 입찰부터 개선된 입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나, 이를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IC칩 공급사 등에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브리핑에 나선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 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담합으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된 입찰 시장을 발주사와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담합으로 인하여 변질하였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입찰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