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건설노조 사실상 제명…"조합비 횡령, 부정선거 지시 확인"

입력 2022-07-13 16:30
수정 2022-07-13 16:41

사진=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합비 횡령'과 '조직적인 부정 선거 개입'을 이유로 산하 조직인 전국건설산업노조를 제명한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2시부터 제43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건설산업노조를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 제명하는 징계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건설산업노조 제명 안건이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된다. 임시대의원대회는 오는 21일 9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모바일로 진행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명안 통과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명 이유는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비민주적 노조운영으로 한국노총 조직질서 훼손'이다.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혐의로 진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위원장은 3년 동안 노조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1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위원장은 부정선거 개입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1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진 위원장은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50명을 모아 당시 김동명 후보에게 투표하고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단체채팅방에 인증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투표 결과 김동명 후보는 1580표를 얻어 상대 후보와 불과 52표 차이로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이 사건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의결에 앞서 상벌위원회 조사결과도 보고됐다.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432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돼 약 3주 동안 전국건설산업노조의 조직질서 문란과 위원장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요구서를 확정해 이 날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보고했다.

상벌위원회에 따르면 △조합비 횡령 묵인과 방조 및 비정상적 회계운영 △조직적인 부정선거 지시 △한국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보도 된 대부분의 내용 들이 사실로 확인됐다.

상벌위원회는 “한국노총에서 공문으로 전국건설산업노조의 집행부 총사퇴와 조직정상화 위원회 구성 및 민주적 규약 개정 등 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전국건설산업노조 제명 안건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제적인원 30명 중 18명이 참석했다.

제명될 경우 건설산업노조는 상급단체 없는 단위 노조로 활동하게 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결정은 한국노총 조직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현장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