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개 회사가 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총과징금 564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2016년 11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6건의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고,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았다.
2019년 2~12월 발주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3개사가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건의 입찰 중 서울 지하철 5·7호선 신조 전동차 336량 구매 입찰(2019년 2월)은 우진산전이,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208량 구매 입찰(2019년 9월)은 다원시스가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현대로템은 그 외 3건의 입찰을 따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차량 제작 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