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일 보령제약 등 제약사와 유착 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10여 명이 이 날 오전 9시30분부터 종로세무서 압수수색을 시작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보령제약 등 업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띠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국수본은 전직 서장 2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수사해왔다.
국수본은 전날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른 시일 내 관련자들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서장 퇴임 후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직일 때 체결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