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대상 프로모션 나서

입력 2022-07-11 10:39
수정 2022-07-11 10:40


유안타증권은 올해 말까지 신규로 계약하는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최대 연 4000만원의 샤이닝 보너스를 주는 프로모션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 해당 회사의 계좌개설이나 금융투자상품 등을 권유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급여로 지급받는 자산관리인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계약한 다음달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월평균 수수료 수익을 평가해, 구간별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수료 수익 구간은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기본보수율이 80%인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은 지급 대상 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안타증권은 오는 9월까지 3개월동안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절세 상품 유치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절세 목적의 장기 금융상품인 연금저축, 중개형 ISA, 개인형 IRP를 유안타증권으로 이전시키면 유치 금액 1000만원당 1만원을 포상한다. 또 모든 상품에 대해 매월마다 특정 순서(유안타증권으로 이전한 고객의 순서 끝자리가 1)로 고객을 유치한 경우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을 추가 증정한다.

최현재 유안타증권 투자컨설팅본부장은 “유안타증권은 교육 콘텐츠 제공 및 프로모션, 해외연수, 어워즈 행사 등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반적인 수준의 혜택을 뛰어넘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