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원된다.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이날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택치료비 지원도 일부 축소한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입원치료비는 계속 지원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