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골프' 이기려 커피에 약물 투입…샷 흔들리자 판돈 올려

입력 2022-07-11 16:53
수정 2022-07-11 16:54

'내기 골프'를 하는 상대방에게 약 탄 커피를 먹이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 4개월,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해 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D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E씨(48)·F씨(42)·G씨(48)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B·C·D씨는 지난해 7월 28일 강원 원주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K씨와 '내기 골프'를 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약을 커피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커피를 마신 K씨는 신체 기능 및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돼 평소와 다른 샷을 치게 됐다. 이에 A 씨 등은 판돈을 고액으로 올렸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9월 2일까지 6회에 걸쳐 K씨에게 1억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H씨로부터 필로폰 0.21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은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이에 H씨(48)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B·C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K씨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E·F·G씨는 이들과 가담해 K씨로부터 67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금 합계액도 상당히 고액이다. 관련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 B씨와 C씨는 피해자 J씨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종용했다. B씨는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 각 (범행) 가담 정도와 횟수, 피고인별 편취금 합계액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