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지난 8일 20대 친모 A 씨에 대한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자녀를 보살펴야 하고, 사건 당시엔 불가피하게 괴로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번 단란한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하고 아이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남편이 알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남편은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숨진 아기의 DNA를 검사한 결과 남편은 친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