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내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관계를 시도하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내연녀 B씨(78·여)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3시간가량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시도하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저항하는 B씨의 얼굴을 TV 리모컨, 스테인리스 재질의 컵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얼굴 뼈와 갈비뼈가 부러진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폭행당한 뒤 사망하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