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이 사망하자 생전 약속을 지키겠다며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동욱)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이혼한 전 부인 B 씨가 숨지자 이틀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혼인신고서 용지에 B 씨의 신상을 직접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뒤 서울 중랑구청에 제출했다. 혼인신고서를 받은 공무원은 두 사람의 혼인 사실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B 씨와 이혼했다고 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해오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혼인신고를 다시 하겠다'고 한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