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배포한다.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시공 기준 등을 상세히 제공해 시공자의 이해도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의 인허가 절차와 설계 및 시공 기준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컨대 인허가 절차에 포함된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란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후 각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설계도서와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는 제도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게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의 특징이다. 특히 기계실 장비 등을 설명하는 부분은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발주자와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