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합헌"

입력 2022-07-07 17:33
수정 2022-07-07 23:53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지급정지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급정지가 이뤄진 계좌 명의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에게 문화상품권을 팔고 82만8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이 돈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B씨 명의로 A씨 계좌에 송금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은행은 A씨 명의의 계좌에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 금감원은 A씨의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도 제한했다. A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일부 은행은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한 달 이상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계좌 명의자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전자금융통신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명의자의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 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