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10월 중 20곳 내외 선정

입력 2022-07-07 08:13
수정 2022-07-07 13:42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의 추가 대상지를 모집한다. 지난 달 첫 공모를 통해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20곳 내외를 추가로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는 9월 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내에선 블록 단위(1500㎡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단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가능),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한 뒤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대상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평가 항목으로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본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한다.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모아주택 통합계획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해당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또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첫 공모에 참여한 14개 자치구 30곳 중 21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등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현재 38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데 이어 오는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현재 16곳에서 관리계획 수립 중이며,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추진한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