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출상품 뿐 아니라 예금상품도 온라인 앱을 통해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해 금융사들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합리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대출 및 예금금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키로 했다.
6일 금융당국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상품과 달리 예금상품의 경우 은행법 등에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9개 플랫폼업체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검토,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간 금리경쟁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도 재정비된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국내 19개 은행을 대상으로 정기예?적금, 가계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체계, 실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대부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해 투명성·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합리적 절차,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중 업무원가의 경우 원가(인건비·물건비) 산출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된다. 대출 종류 등과 무관하게 단일 원가율을 적용하면 일부 대출의 원가가 과다 계상될 우려가 있어서다.
리스크프리미엄의 경우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의 지표를 활용하기로 했다.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차이로 조달금리가 과다 산정되면 리스크프리미엄이 확대될 수 있다. 자본비용 산정시엔 경영계획상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또는 최근 실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예금금리 산정체계도 재정비된다. 현재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체계로 운영되며, 기본금리는 시장금리(은행채 1년 등) 및 기타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이에 시장금리가 변동해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우대금리는 고객별로 차등 적용되는 만큼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은 은행별로 한 달에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 기본금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본금리를 조정해 모든 고객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 내부통제 방안도 강화한다. 현재 은행 내에는 적정한 금리산정에 대한 자체 점검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당국은 은행 자체적인 내부통제 부서(준법감시부 등)를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모범규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점검결과를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도 강화한다. 앞으로 은행은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관련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내용을 사전에 설명·안내해야 한다. 소비자는 평가정보 확인 후 정정·삭제, 재평가 요구를 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경우 은행별 운영실적이 공개된다. 은행들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반기 공시해야 하고 차주에게 주요사항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SMS·이메일 등)해야 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금리 상승이라는 시장환경 변화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시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