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실수로 설비 점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참변'

입력 2022-07-06 21:25
수정 2022-07-06 21:26

기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동료 직원의 실수로 가동된 장치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40분께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한 제조업체에서 설비 점검 노동자 A씨(39)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동료 직원 외국인 B씨와 2인 1조를 이뤄 작업했고, 다른 업무를 맡았던 B씨가 기계를 작동시켰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안전 지침이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