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입력 2022-07-06 16:20
수정 2022-07-06 16:23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다. 이로써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는 향후 3개월간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의 경우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주의적 경고'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주의'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