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14억으로 상향키로

입력 2022-07-05 17:43
수정 2022-07-06 01:14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특위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두 법안 모두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특위 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다.

물가특위는 오는 12월부터 종부세 납부가 시작되는 만큼 조특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작년 관련 논의 때도 (종부세가)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했다”며 “기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야당과 협의해 우선적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상속 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가구 1주택자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도 포함된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조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물가특위는 일반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