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만 노려 고의 교통사고…접촉 없는데 쓰러진 오토바이

입력 2022-07-04 16:10
수정 2022-07-04 16:11

서울 용산경찰서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4일 용산서 교통 범죄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급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냈다.

실제로 용산 교통 범죄수사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고급승용차가 닿기도 전에 도로에 넘어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A 씨는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약 1억4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 씨는 수도권 및 충청 일대에서 8개월간 41건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A 씨에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용산서는 지난 2월 보험사로부터 A 씨 관련 교통사고가 고의적 사고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편취한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 및 베트남 현지 유흥비로 전부 소진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체류 자금을 모두 소진해 국내로 입국했다가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은신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용산서는 A 씨를 검거한 후 조사 중 다수의 교통사고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용산서는 "시민들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의 태도가 의심스럽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