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타던 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소송 결말…"4500만원 줘라"

입력 2022-07-04 07:44
수정 2022-07-04 07:45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해외 보석 업체에 귀금속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한화 4500여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간 화해조건을 결정,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 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A씨와 도끼 양측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일 강제조정이 확정됐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법원은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도끼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끼는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로 활동하다 2019년 11월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듬해 2월 회사를 떠났다. 그해 7월 일리네어레코즈는 폐업했다.

도끼는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협찬용"이라며 "대금 청구서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다. 이에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식은 아직 (도끼 측과) 논의하진 않았으나 결정문에 적혀있는 대로 기한 내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끼는 2005년 다이나믹 듀오의 '서커스'로 데뷔해 더콰이엇과 일리어네어레코즈의 공동 CEO로 대한민국 힙합씬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연수입 20억,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를 다량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콘서트에서 현금다발을 뿌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회사가 와해한 후 그는 모든 차를 팔고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현지 소속사에 둥지를 틀고 새로운 믹스테잎 내는 등 활동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