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심소득 사각지대 없다더니 수급액 깎여…서울시 "차액만큼 보전"

입력 2022-07-03 18:47
수정 2022-07-03 19:11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가자 중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현금 지원에 나선다. 일부 수급자는 받는 돈이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오히려 줄어든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안심소득을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받고 노동유인까지 생긴다는 점도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3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을 받게 되면 수급액이 8만원 감소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안심소득과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의 차액을 시범사업에서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후 안심소득이 정착될 때도 1인 가구엔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 아니라 60%, 70%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 시 측 설명이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자 500명 중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역차별을 받게 될 수급자는 소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이 시정 목표로 설정한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공약이다. 서울시민(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중위 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산은 기존 복지제도를 정리해 마련한다. 안심소득에 참여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고 기초연금·청년수당·청년월세 등도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된다. 시는 지난달 28일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500명을 선정했고 11일부터 3년간 지원에 나선다.

문제는 안심소득이 도입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심소득이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더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생계급여(58만원)와 주거급여(32만원)를 합쳐 총 90만원을 받지만 안심소득 대상자에 선정되면 8만원 부족한 82만여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받던 현금성 복지 지원금이 안심소득에서 차감되면 이들의 손해는 커진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추가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면 추가 예산 투입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수급액이 줄어드는 시민을 중심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26만8938명으로 전체 수급자(157만2929명) 중 80.6%를 차지했다. 서울시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은 76.8%로 나타났다. 수급자 중 1인가구 비율은 72.8%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계획 초기부터 수급액이 깎이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안심소득의 특징인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과 ‘노동유인 보장’ 모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미 실현하고 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생계급여 산정에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의욕 감소 문제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지원금과 노동소득을 포함해 총 58만원을 받는다. 소득이 20만원일 경우 64만원, 40만원이면 70만원으로 일을 할수록 총소득이 증가해 노동유인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정부 지원금은 58만원, 44만원, 30만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형식을 갖추고 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