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디지털 자산' 웨비나, NFT·조각투자 다룬다

입력 2022-07-03 16:40
수정 2022-07-04 00:23
법무법인 바른이 5일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공약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 법제화 및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다.

이번 웨비나는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방안 논의 및 금융당국의 최근 동향 그리고 테라 루나 사태의 법적 쟁점까지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웨비나는 오후 2시30분부터 4시까지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디지털자산과 국내외 규제 동향 점검’을, 최영노 변호사(16기)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디지털자산 규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추 변호사(43기)가 ‘테라 루나 사태를 통해 살펴보는 디지털자산 민·형사사건 쟁점’을, 조웅규 변호사(41기)가 ‘부동산 증권형 토큰(STO) 관련 쟁점(신탁 및 금융규제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참가 희망자는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속링크 안내 메일을 보내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