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외국인 남성을 테이저건과 물리력을 사용해 체포한 경찰에 대해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위험 요인을 고려한 적극적인 제압이었다면서도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섰다.
3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께 광산구 월곡동에서 흉기를 든 외국인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했다는 신고에 '코드 0'을 발령, 순찰차 3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코드 0'은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내리는 대응 조치다.
신고 접수 3분 만에 월곡동 주택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부엌칼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외국인 남성 A씨를 발견했고, 테이저건을 겨누며 5차례 칼을 바닥에 내려놓도록 고지했다.
A씨가 끝내 불응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고 장봉을 사용해 그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렸다.
과잉 진압 논란은 이날 언론매체 등에 당시 현장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다.
영상에는 경찰이 테이저건과 장봉 등을 사용해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경찰관이 이미 흉기를 떨어뜨린 A씨의 어깨를 장봉으로 때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한 뒤 발로 상반신을 찍어누르는 모습도 찍혔다.
앞서 광산경찰서는 주변 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112상황실 신고 내용과 현장 경찰관 진술을 취합해 적극적인 제압이었다고 잠정 판단했지만, 제압 과정에서의 지침 준수 여부를 가려내고자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체포된 장소는 어린이집 앞이다. 어린이집 측이 흉기를 든 외국인 남성이 서너 차례 골목을 오가자 원아들의 귀가를 늦추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5차례 고지에도 A씨는 흉기를 버리지 않았고, 이때 1차로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때 경찰관에 장봉으로 A씨의 손을 때려 흉기를 떨어뜨리자 테이저건을 재장전하는 동안 A씨의 어깨를 추가 가격했다.
테이저건을 재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A씨 뒤편에 있던 경찰관이 흉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고, 주저앉은 A씨를 발로 찍어 내린 이유는 완전한 제압이 이뤄지지 않아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체포된 A씨는 통역관을 경찰이 통역관을 대통하고 나서야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기를 손질할 부엌칼을 친구에게 가져다주는 중 경찰과 마주쳤다"면서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인 A씨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입건됐고,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돼 경찰 조사 이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